*중국 애터미는 다단계 사업이 아니라 경소상(사업자) 사업이다 *품목 허가 50여가지로 무점포 방문판매 형태며 , 인터넷 쇼핑몰 오픈으로 중국에 진출하게 되었다. ★중국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. 1)소비회원 2)경소상(사업자) *현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될 부분:인터넷 쇼핑몰 오픈 즉시 경소상 허가를 내야한다. 즉 영업집조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★경소상의 사전 준비사항 1)만22세이상 해당 2)영업집조, 통장사본, 원칙준수 서약서 3)불공정 거래법 등 온라인 시험 ★영업집조의 조건 상호명에 애터미 문구가 들어가면 안 된다. 그러니까 애터미가 들어가는 상호명은 안 된다는 것이다. *허가 신청서의 "경영범위"란에 "서비스 자문"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한다 *전자상거래법이 제정되어..